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지정병원

서류발급안내

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. 장튼튼내과는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,
의무기록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 대리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경우
하단의 위임장·동의서 양식 작성 후 내원 바랍니다.
사본발급 시 주의사항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여야 하며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 [날짜, 사본발급범위 등]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- 4일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화일 받기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화일 받기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관리주체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
[주민증록증 발급자]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[본인작성]
환자본인
환자친족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 만 17세 이상
[주민증록증 발급자]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증명서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이상~만17세 이상
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
  • 환자본인의 학생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증명서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미만
[법정대리인만 가능]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
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.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대리인
형제, 자매, 보험회사,
며느리 등
환자 만17세 이상
[주민등록증 발급자]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·신청자의
    신분증 또는 사본·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·환자
    자필 서명한 위임장·사본발급신청서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
  • 환자본인의 학생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신청서
환자본인
환자 만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 법정대리인